배당소득으로 5년간 4,839억원, 임대소득으로 1,988억원 벌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강화 및 불법 증여 단속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증여나 상속을 통한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 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 증가한 1,538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 원 증가한 1,695억 원으로 93%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임대소득도 123억 원 증가한 504억 원으로 32% 증가했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총 4,302명이 4,839억 원을 받아 평균 1억 1,248억 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 원을 받아 평균 2,01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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