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채택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4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유형별로는 촉구 결의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과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는 10일부터 소관부서별로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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