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입건됐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 B(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자신의 가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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