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주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2%였다. B경위는 A씨 차량 바퀴에 발목을 깔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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