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8일 오전 8시,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최근 제정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구청 직원을 비롯하여 남부경찰서, 청소년지도 협의회,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등 민·관·경 합동으로 70여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아동 양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제정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캠페인을 실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은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홍대환 남구의회 의장, 오완석 남부경찰서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김동환 본부장 등이 함께 ‘아동학대예방 및 위기아동 지원’ 선포식 현판에 서명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메시지 작성을 통해 위기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남대학교 병원 네거리에서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남구「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는 ▴주요 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아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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