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설이 돌았을 때 검찰 측이 ‘벼르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주의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의 칼이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 대해 심야조사를 치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이 관련 해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심야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검찰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가 관련 의혹을 부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와 변호인 동의를 받은 뒤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씨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노트북은 현재 사라진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참여 하에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CCTV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전날 저녁 김 씨에 대한 심야조사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 씨를 불렀는지, 김경록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자리에 김 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심야에 이렇게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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