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0일 오전 조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의사를 밝혔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짧게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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