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해…올해 평가위원 중 복지 분야 전문가 전무”

국고보조사업평가단 대다수가 행정학자와 남성으로 구성돼 전문성 결여와 성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보조사업평가위원 소속분야와 평가단의 성별 구성을 나타낸 표다. [사진출처: 유승희 의원실]
국고보조사업평가단 대다수가 행정학자와 남성으로 구성돼 전문성 결여와 성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보조사업평가위원 소속분야와 평가단의 성별 구성을 나타낸 표다. [사진출처: 유승희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총 예산 80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의 연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대다수가 행정학자와 남자로 구성돼 전문성 결여와 성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가족친화인증제)’ 사업이 감축 판정을 받는 등 이러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사업평가단은 매해 존속·연장기간 만료가 도래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해 검토·분석·평가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맡는다. 모두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장 1인과 5개 분과장,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2015~2019년도 보조사업평가단 인적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년간 194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행정학자(교수·연구원)이 전체의 46.9%(91명)를 차지했다. 올해 평가단 가운데 행정학자는 40명 중 22명으로, 전체의 55%에 이른다.

유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 평가대상은 35개 부처, 449개 사업에 이른다”며 “소관부처는 대법원부터 보건복지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산림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학자들이 보조금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부처 사업의 중장기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평가 이의제기 및 재평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016~2018년 평가사업 중 10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4건에 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또 올해는 2017~2019년 평가사업 중 17건에 대해 재평가를 한 결과 6건에만 평가 결과가 반영돼 평가단의 경직성이 비쳐진 결과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평가 결과가 반영된 세부 항목으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진흥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행정안전부,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부 사업인데, 올해 평가위원 중에는 복지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평가단 가운데 여성이 ‘11명’에 그치는 것도 지적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 인권 향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양성 평등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했다. 이에 ‘성인지 예산’ 편성 등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와 달리 최근 5년간 평가단의 남성 비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까지 여성 평가위원은 매년 3~5명에 그쳤으나 올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편향된 평가단 인적 구성은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성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 내각 여성비율 30%를 공약했을 만큼, 정책 입안 및 운용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성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가족친화인증제)’ 사업은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 판정을 받았다. 

이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인증 심사비,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돼 왔으나 연장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기간연장, 재인증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다”며 국고 보조금 규모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

유 의원은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및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지속·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처의 연장평가 재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역시 해당 사업이 감축 판정을 받은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평가단의 행정학자·남성 쏠림 현상과 실제 현장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촘촘하지 않게 명시한 현행법 역시 보완이 요구된단 의견이 나왔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자격에 관해 보조금 운용 전문가,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등으로 규정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균등한 성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현행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하단 견해다.

유 의원은 “평가단 성비를 개선하고 부처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율하거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기재부 산하 보조사업 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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