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청 (사진=금천구청 제공)
서울 금천구청 (사진=금천구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와 철거신고 시 철거, 구조안전, 굴토분야 등에 대해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 인·허가, 철거신고 전에 구조안전, 굴토, 철거분야 등에 대한 분야별 심의위원회 또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과정이 없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제출도서를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처리 절차였다.

이 같은 업무처리 절차에서는 제출서류만 확인하게 된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못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구는 지난 7월1일 신설된 '금천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은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전문가가 심사·검토·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철거공사의 경우 서울시 최초로 해체공사계획서 검토부터 공사장 점검까지 건축물 철거과정의 모든 단계에 금천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게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안전한 건축물이 시공되기 위해서는 사전 인·허가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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