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까지 납부...미납시 3% 가산금 추가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701건에 대해 5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대표 부과 대상지인 롯데마트 양덕점과 홈플러스 마산점 전경  © 창원시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대표 부과 대상지인 롯데마트 양덕점과 홈플러스 마산점 전경 © 창원시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주차장 등 일부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입출금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1차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약 부과대상 기간 중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을 경우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마산회원구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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