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종섭 의원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 의원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10일 “잠재적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공군 탄약고 479곳 중 절반이 넘는 244곳이 외부민간과의 안전거리 유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발생한 군부대 탄약고 폭발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군부대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만6000여 명이 대피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탄약고는 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를 이격해야 하며,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서는 순폭약량 25만파운드 시 960.4m를 이격하고 탄약량에 따라 이격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탄약고 3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413곳(10.4%)에 달했다.

군별로는 공군이 479곳 중 244곳(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육군 3281곳 중 126곳(4%), 해병대 81곳 중 43곳(53%)이 안전거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섭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약고 폭발 시 폭풍파로 인해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의 안전거리 이격 및 지하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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