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자본시장법’ 기소 尹 법무 연수원 좌천설까지

[일요서울홍준철 편집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부부가 검찰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은 복잡하지만 조 장관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선 권력형 게이트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조국 부부 딸 관련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가 기소됐지만 사문서 위조 형량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조 장관에게 큰 상처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석열호가 수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다. 조 장관 부인이 핵심인데 부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조 장관의 연루의혹이 밝혀져야 조 장관의 자신사퇴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반대로 검찰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사모펀드 의혹관련 기소조차 안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책임론에 휩싸일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
뉴시스

- 양측, 수사 장기화 부담..이달 내 관련 수사 마무리
- 검찰, 영장청구 여부 및 기소 내용따라 운명갈릴 듯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지만 구속 등 신병처리 관련 수사는 사모펀드관련 의혹이다. 정 교수와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여부와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범 의혹이다.

정 교수는 설립초기부터 조씨를 통해 자본금을 댔고, 동생 정모씨가 코링크PE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도 정교수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 마디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정교수 코링크 실소유주와 공범 여부가 핵심 부상

이에 검찰은 조씨 등이 받는 주가조작과 횡령.배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10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9월초 개최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인인 정 교수 역시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진영내에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 장관 부부를 뇌물죄와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조 장관 내지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인 셈이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정 교수 관련 의혹을 풀어야 한다. 현행법상 조 장관 부부가 단순히 펀드에 간접 투자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펀드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직접투자한 셈으로 현행법에 저촉된다. 고위공직자 윤리법이다. 정 교수와 조 장관이 경제 공동체로 본다면 조 장관 역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역시 같은 논리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조국까지 엮을 수 있나, ‘촉각

검찰은 정 교수가 단순 투자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촌조카 조씨의 아내가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1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이 회사 회의에 참가해 매출현황 등을 챙겼고,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명 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는 금융실명제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코링크PE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도 정 교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인 20177월 코링크PE블루코어밸류업1펀드에 14억원을 투자했다.

또 코링크 설립 이전인 201512, 5촌조카인 조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 돈이 설립 직후 유상증자에 쓰였고, 정 교수와 조씨가 코링크의 설립 과정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설립 이후 코링크가 내놓은 블루코어 펀드에 자금을 투자했다는 논리다.

조 장관의 5촌조카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 전반에 손을 댔다. 코링크가 설립한 레드, 블루, 그린, 배터리펀드 운용 과정 모두에 조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이후부터 조씨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에서 조씨가 조 장관 일가를 등에 업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뿐이다. 검찰이 주력하는 것은 사모펀드 의혹 수사다. 이를 파악해야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갈 수 있다. 정 교수가 구속 기소될 경우 조 장관의 역시 버티기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불구속 기소를 받을 경우 윤석열호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만약 최악의 경우 5촌 조카인 조씨가 연루된 금융사건으로 그칠 경우 윤 총장이 거꾸로 책임론에 휩싸여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이럴 경우 윤 총장을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모펀드관련 수사는 조 장관 부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윤측, “기소 가능할 것”, 조측, “장관 건들지도 못할 것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윤 총장을 두둔하는 서초동 인사들은 사모펀드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공소장을 통해 혐의를 밝히면 조 장관 역시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막대한 특수부 인력이 투입된 수사로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5촌 조카에게 준 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 불확실하고 실소유주라면 이면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구두로만 이뤄져 검찰이 규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그저 자금을 댄 전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연루의혹으 더 밝히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국 검찰이 이달 중으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와 사모펀드 관련 기소를 할 수 있느냐가 조국 일가 수사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