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막으려면 정확히 숙지‧대응해야”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감독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세무조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조사가 있게 되면 사업장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잘못 대응하게 되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 분야에서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나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번에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은 지난 4월 16일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이후 전국 근로감독관의 의견 및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종합해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무관리 지도 확대

이번 개선방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다.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기초 노동법(근로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해고, 퇴직금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공인노무사 등 인사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해 자율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신설해 노사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노무관리 지도’란 상시 근로자 20~50인 미만인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서면 근로계약, 금품 체불, 근로시간, 모성보호,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15가지 항목)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체계 마련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Big Data 분석을 활용해 정확하게 선정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상담, 노무관리 지도와 정기 근로감독을 연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과거의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 규모, 업종, 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장이 선정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를 진행한 뒤 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많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또는 노무관리 지도하게 된다. 

사업장 수시‧특별 감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 이외의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해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①기획형 수시 감독은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나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2017년 IT분야, 2018년 종합병원, 2019년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실시된 바 있다. ②신고형 수시 감독은 새롭게 도입된 형태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③청원형 수시 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별감독의 경우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감독을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사건에서 회피 및 기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결과에 대해 강평을 한다. 또한, 신고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회피(신고인/피신고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로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기피(신고인/피신고인이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정이 명확한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을 기피)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건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서 조사하게 된다. 

인프라 강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을 크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검토해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각종 업무 지침(매뉴얼) 등을 보강하며, 전산시스템과 업무환경 등도 개선해 나간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사례형을 개편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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