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 ‘일상생활’ 됐나···한국농어촌공사가 1위

2018년 공공기관의 ‘알리오’ 시스템 세무조사 공시내역(단위 : 백만 원). [자료=김두관 의원실]
2018년 공공기관의 ‘알리오’ 시스템 세무조사 공시내역. (단위 : 백만 원) [자료=김두관 의원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탈세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8) 추징당한 세금만 2조 원이 넘는다. 이 중 일부 공공기관은 지급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 회식비,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 2008~2018년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 원 추징

김두관 의원 정부국세청 노력에도 비리방만경영 끊이지 않아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1702억 원, 징수세액은 2163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 원을 추징한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자료=김두관 의원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자료=김두관 의원실]

회식비, 성과급

자녀학자금까지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세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009,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그 중 2016년도는 506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4885억 원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 원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들은 지급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기도 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비리도 적발됐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아직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직원 비리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8955억 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비리와 방만경영 등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개 기관 감사원 감사

위법부당사항 ‘148

국세청은 과거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여러 비난을 받아오다가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1078)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건 공공기관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467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7억 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3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세무조사 적출내역을 살펴보면 금융비용 손금불산입, 접대성 경비 손금불산입, 임직원 진료미 감면 등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적출내용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총 148, 관련 사업비는 7122억 원에 달했다. 비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은 10(24)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