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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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앞에서 항의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중국인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중국인 남성 A(55)씨와 여성 B(27)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7시경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 정문 신몬(神門) 부근에서 불을 내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다.

당시 A씨는 양손에 중국어로 “난징 대학살을 잊지 말자”고 적힌 팻말을 들고 태평양전쟁의 원흉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의 모형 묘비를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항의활동은 종교시설의 평온한 환경을 해친다”라며 “(야스쿠니 신사) 관리권자는 참배 이외의 목적에 따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두 사람의 행위는 관리권을 침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의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콩 내 시민단체 회원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난징대학살 81주기를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항의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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