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1일,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리 유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유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합천군 제공
유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합천군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된다.

유계지구는 초계면 유하리 235-2번지 일원 190필지(약 7만 1972㎡)를 대상으로 측량비 3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하게 된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답변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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