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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가 처분을 받은 데 따라 오늘(14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한샘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케이비(KB-Kitchen & Bath) 전시 매장 관련 판촉 행사 진행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대리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촉 행사의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한 바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판촉 행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대리점에 행사를 참여하도록 했고, 행사 비용을 입점 대리점에 균등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한샘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샘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가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샘 측은 상생형 표준 매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한샘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 영업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지원하고, 대리점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판촉활동은 대리점이 주체가 되므로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촉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판단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다수 대리점이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했고,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며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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