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명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두고 대립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방이 계속되자 명 부장판사 출석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의견 교환을 위해 국감을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는 40여 분간 논의했지만 명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휴정 동안 민 중앙지법원장을 불러 명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 중앙지법원장이 불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국감 속개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극렬하게 (명 부장판사 출석을) 반대해 민 중앙지법원장을 뵙자고 해서 만났다”며 “누가 봐도 위법한 영장심사에 대한 설명을 명 부장판사가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민 중앙지법원장이 ‘절대 못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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