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에 있는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 甲은 중개업자 A씨에게 매수인인 乙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A씨는 사실 乙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매도인 甲에게는 그 중 3000만 원만 전달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A씨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까?

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나 계약금 외에 그 장소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권리금의 경우 부동산계약과는 다르게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이 드물어 그로 인한 논란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매도인 갑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권리금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당시 매도인 甲과 합의하에 3000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낼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갖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2014도8540).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매도인 甲이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매수인 乙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 원이라 말한 뒤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은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되는 기망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사기죄에 대해 무죄.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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