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권분과위 통과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동과 도봉구 쌍문동 역세권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올해 제10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부지면적 1509㎡·총 340세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부지면적 883㎡·총 78세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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