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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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공포되고 3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확대 적용될 건축물은 높이가 3층 이상인 건축물과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건축물이 그 대상이며, 외벽 마감재료에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모든 재료가 포함된다.  

이는 과거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잇따른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현행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피난약자건물은 건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이러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경우 앞으로 시행될 개정 건축법을 고려하여 외부 마감재를 선택해야 한다.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난연 이상의 외장재를,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의 경우 준불연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준불연 단열재로는 PF보드(페놀폼)와 동건패널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페놀폼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알려짐에 따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인 동건패널은 각종 패시브하우스 단독주택 및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 로렌하우스에 공급되는 등 공공기관 등에 사용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목재나 건축 자재 등에서 방출될 수 있으며, 농도에 따라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 흡수되면 알레르기와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포름알데히드 농도 기준치는 0.08ppm이다. 0.04ppm 수준의 경우 민감한 아이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0.2ppm의 경우 눈 자극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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