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남아있는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은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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