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기간 16~30일, 시술비 5000원
시민들 미끼예방약 접촉 주의해야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가을철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해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후 3개월령 이상된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접종하는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시술비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평소 시술비는 2만5000원 내외다.

시는 19일부터 12월4일까지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과 망우리, 은평구 수색․신사동 일대 야산이다. 양재천, 탄천과 안양천 주변에도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사각형 갈색고체(가로 3㎝·세로 3㎝)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시는 한 장소에 18~20여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한다. 또 살포장소에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한다.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반려견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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