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부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사퇴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남은 세 곳의 이름은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도 수사 가능하도록 했으나,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 가능한 사건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라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담당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의 수사는 지속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 테이블에 올린다.

정부는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맡게 되면서 경호 인력 78명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3209억여 원 및 태풍 ‘링링’ 관련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여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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