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주지방보훈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특별교육을 했다.(사진제공=광주지방보훈청)
▲지난 14일 광주지방보훈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특별교육을 했다.(사진제공=광주지방보훈청)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특별교육을 했다.

15일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2018년 1월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로 진행,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 깨끗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는 어느 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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