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내역 확인 가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는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 본인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병역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지도층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솔선하는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개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시행 초기에는 1급 이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05년부터 4급 이상의 공직자로 공개범위를 넓혀, 공직후보자와 공직선거후보자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의무자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을 통해서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등록·신고해야 하고, 이후 변동된 병역사항은 병무청이 직권으로 확인한다.

공개 전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사전열람하게 하여 오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 매분기 다음 달에 변동내역을 공개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인원은 2,300여 명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병역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역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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