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지난 2월 28일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 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며 "인사권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에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탰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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