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쓴소리를 건넸다. 금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탑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여당 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 의원은 현재 마련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세워진 데 대해 “특수부도 폐지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의 특별수사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만들고, 4차장도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 모르겠다”면서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 아니면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건 검찰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수사지휘나 혹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왜 검찰이 존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꾸려진 공수처안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오수 차관이 ‘영국은 중대범죄수사청(SFO)이 있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금 의원은 “영국은 사소(私訴·개인의 기소)가 가능하다. 영국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은 검찰 하나”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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