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진=엘르 제공]
설리 [사진=엘르 제공]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을 두고 악플러와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 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언론인의 자격 정지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을 기준으로 6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다수는 설리의 사망 원인을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보고 있다”며 “당사자가 없는 지금까지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예계 종사자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댓글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연예인이 아니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 확인도 없이 퍼 나르는 일명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들의 행동도 한 몫 했다”며 “조회 수를 높이고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는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물 타기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연예인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면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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