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그래픽=뉴시스]
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창원에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피의자 A(20)씨가 지난 15일 오후 구속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는 14일 새벽(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자진 입국 형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578편으로 입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경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7)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법당국과 공조해 도피 경로를 확인,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지난달 22일 범죄 사실을 알렸고 이후 설득 과정을 거쳐 송환까지 이뤄졌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빠른 송환을 지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당초 카자흐스탄 당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2년 안팎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비판과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친누나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강제출국 전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자진 입국 형태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7)은 뇌출혈로 한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