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차에 이어 2차 제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