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도시교통 개선사업 위해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도시지역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1003건 6억 6244만원을 부과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에 자율 참여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 사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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