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르면 인력채용 사전 스크린 제도 도입
중대사유 발생시 채용절차중지·감사위 합동점검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1년째 수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산하기관 채용 관련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사·공단·출연기관의 공정 채용 내부통제 지원을 위해 '인력채용 사전 스크린 제도'를 도입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시에 채용계획과 자율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각 기관은 채용 필요성, 채용인원, 응시자격, 면접방법 등을 시 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시 주관 부서는 채용계획, 자기점검표 등을 검토한다. 채용절차상 미비사항이 있으면 시가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구한다.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는 채용절차 중지를 요구하고 필요시 시 감사위원회에 합동점검을 요청한다.

시 감사위는 현지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불합리한 관행, 절차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가 해당 기관에 지도, 교육,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하고 엄중 문책한다.

시는 "2018년도 우리시 국정감사 시 서울교통공사 등의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청렴한 서울'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인력 부족과 지도·감독부서의 순환보직에 따른 비전문성으로 내부통제 기능 약화돼있다. 관리시스템 혁신이 필요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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