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부터 2개월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1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PCA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2년 3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 결산기에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미래에셋생명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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