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서류미확인으로 지원기업 임대사업 영위 등

[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내부감사에서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98건이 나와 부실심사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6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4건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본부 12건, 경남서부지부 8건, 경북동부본부 7건 등 총 10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정책자금 규정위반은 9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91%에 달한다.

중진공이 비리발생 등 선제적 범죄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번에 걸쳐 32개의 본·지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책자금 규정위반 사례별로는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영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를 작성 하는 등을 지적받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대출 연체기업 재대출건은 11개 부서에서 총 16건 27억 원을 적발했다. 중진공 내규상 ‘중진공 및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 기업에게는 대출 불가’ 지침이 있음에도 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재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연체자금을 상환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책자금이 목적 외(기업연명수단)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업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33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추가조사결과 A업체는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소유하고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는 내규상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돼있음에도,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세금체납기업에 지원, 시설담보융자를 하면서 감정가를 초과해 지원하는 등 서류 확인 불철저로 인한 지적사항이 대다수였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배경에 정책자금 부실심사가 있다”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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