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고봉민김밥, 한솥도시락, 쿠우쿠우, 역전할머니 맥주, 파리바게뜨, 놀부부대찌개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도 있어 먹을거리 안전을 둔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1건(황색포도상구균) 등이다.

이외에도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제품은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과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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