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현장방문에 나섰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흥공원은 1969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바 있으며, 공원지정 후 20년 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한 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해 왔다.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공동주택 위치를 공원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원 북서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석환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생태환경과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로 수목원, 생태숲 조성 등이 예정된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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