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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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도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로 요구에 응했다면,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이 그 요구에 따른 건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라며 "적극적인 뇌물 제공으로, 강요죄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 일가 비리 혐의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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