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회의에서 박주민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회의에서 박주민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삭감에 이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불이익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안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활동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수당 삭감부터 의원직무정지, 심지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회의 불출석의 10%, 20%, 3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세비 삭감과 출석정지 제도를 논의했다”며 “10% 이상 불출석하면 30일 출석정지, 20% 이상은 60일, 30% 이상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도록 하는 게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은 ‘6개월’과 ‘1년’ 단위 둘 다 검토 중”이라면서 “의원직무정지는 직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 정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회 무단결석시 세비 20% 삭감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결석을 많이 하면 세비와 정치자금법도 삭감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개정안 마련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정감사를 이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1월 초에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골자로 한 법안이 처리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당과 관계없이 의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 신뢰도가 워낙 낮아서 국회가 일정정도의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안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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