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전경.
경주대 전경.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