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집까지 차량을 몰고 온 뒤 주차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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