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보수체계 일원화, 신분안전보장 등 반영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보장문제와 단일임금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지원체계 마련, 신분상 불이익 및 차별금지 방지, 안전대책 지침 마련 및 보급, 각종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사항을 노력의무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사회복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선행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었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보장과 보수체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도민들의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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