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고음에 투자 주의보 ...피해액도 수조 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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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사모펀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국내 최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문제로 일부 펀드 상품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은 물론 판매 채널과 형태 등 다방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불똥이 자사로 튈까 봐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9월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 395조...라임 환매중단 펀드에 3000명 투자
 "규제 강화" "법 개정 검토" 목소리 커졌지만 개선 실효성 의문

사모펀드는 지난 정부에서 성장했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런 조치는 외국계가 명성을 떨치던 사모펀드 시장에서 국내 토종자본을 키우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소위 `10% 룰`로 불리는 의결권 제한과 지분보유 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는 새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사모펀드 시장 급성장했고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394.9조원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5년 10월말 197.2조원에 비해 2배 넘게 성장했다. 이에 사모펀드를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 중이다.

 
시중 자금 흡수했던 사모펀드, 연이은 사고
 
또한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성장의 토양이 갖춰지긴 했지만 과연 사모펀드 운용사, 혹은 판매사들이 그에 걸맞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은 운용사들이 고수익과 외형 성장에 쏠리면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이 최대 1조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환매 중단은 유동성 악화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까지 사모채권(플루토 F1 D-1호), 메자닌(테티스 2호), 무역금융 등 3개 유형의 모펀드 가운데 자펀드 93개, 총 8466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6030억원 규모의 자펀드 55개의 환매가 1차로 중단된 데 이어 이날 2차로 2436억원 규모, 무역금융 펀드 38개의 환매가 중단됐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은 자펀드 56개, 4897억원 상당의 펀드 또한 만기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메자닌 중 코스닥벤처펀드 1770억원 상당은 상황에 따라 환매 연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환매 연기 금액은 1조1593억원에서 1조336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주식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수 시점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겪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DLF의 경우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인 은행들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은행들은 계약서와 투자자 설문항목 등 필수 서류를 조작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나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라는 비판까지 받는 실정이다.

`펀드 활성화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 미흡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 판매에 대한처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위원장 지난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있으니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면서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운용에 대한 규제까지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칫 일괄적인 규제를 내놓아 사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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