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작아도 근로자 생존권 보장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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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불황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법이 강화돼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한편, 노동법은 다른 법과 달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법은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은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주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중 부당해고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다. 이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정규직 전환 의무(2년 이상 고용시)가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및 보건교육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노동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적용 사유(예시 : 해고일,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월 합계를 가동 일수(월~금요일 근무, 공휴일 휴무 기준)인 21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동거친족과 함께 근로자 1인 이상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동거친족도 모두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4.5명)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예시:총 가동일수 21일 중 11일 이상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예시:5.5명)하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이상(예시:총 가동 일수 21일 중 11일 이상이 5명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등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 1부를 내주어야 한다. 

둘째,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산재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퇴직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와 취업 방해 금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넷째,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 지급의 원칙인 직접불, 통화불, 전액불, 정기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비상시 임금 지급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섯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등 동의서)를 구비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여성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부여 및 육아시간(수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노동관계법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009년 12월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2009.12.01~2012.12.31까지의 기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만 적용됐다. 

둘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간 차별이 금지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이 아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관련 법령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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