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강아지에게 목줄을 할 것을 요구한 50대 여성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2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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