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시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잃게 됐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오늘 윤리위원 중에 2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2명 궐위됐으니 지금 윤리위는 와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징계의 효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 역시 징계 직후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면서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 결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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