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비리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21일)이나 모레(22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개인이 대표발의한 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출할 계획인 특별법안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식으로 들어선 2008년 이후 대입 과정을 거친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기한은 1년, 이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꾸려 진행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4명 등 총 13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조위원 자격으로는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이중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람이 위원명단 자격을 갖는다.

특조위에는 조사대상이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안했었는데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얘기했지 않나”면서 “다만 고위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법부를 먼저 조사하자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먼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취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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