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던 B(26)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와 B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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