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자신을 도로 위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B(41)씨의 목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버스를 잘못 탔으니 도로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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