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하준이법 통과 촉구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제2 하준이법 통과 촉구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법안인 '하준이법'의 하준이 엄마와 '태호·유찬이법'의 태호 아빠가 21일 국회를 찾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와 태호 아빠 김장회 씨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는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있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태호·유찬이의 이름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차량 뿐 아니라 축구클럽 등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안전기본법 '해인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 등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준이법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과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소견 발표와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회견 직후 고 씨와 김 씨,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을 개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동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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